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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답변 요청드립니다] 금융기관 업무 협의 시 식대 문의

1. 수협은행 중앙지점장과 업무협의 시 7,000 ~ 10,000원 상당의 음료를 제공해도 되나요?2. NH농협카드사 담당(과장)과 업무 협의 시 7,000 ~ 10,000원 상당의 음료를 제공해도 되나요?3. NH농협카드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인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 자료-법 적용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