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의합니다.

얼마전 질문을 올려 허용가는하나.. 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가능한지는 어떻게알수있나요?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또 문의합니다....대학원에서 중학교의 협조를 받아 청소년들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시는 교사 두분에게 소정의 사례를 지급할 수 있나요? 연구는 공문을 통한 협조요청 후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연구입니다. 부정청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확인차 문의합니다.김시형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3호)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정상적인 사적 거래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적정성 여부를 어디가서 확인받나요? 아니면 허용된다는 건가요?혹은 연구비로 연구보조에 대한 인건비를 대학교 연구비행정실에서 입금하면 더 확실히 문제되지않을까요?전화를 수차례 걸었는데 연락이 안되네요..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제가 할수도없고요.제기준으로는 말씀대로 공식적으로 발생한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그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권원의 존재 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두 필요합니다.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사안이 제8조 제3항 제3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질의한 사항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 바랍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