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니다.
얼마전 질문을 올려 허용가는하나.. 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가능한지는 어떻게알수있나요?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또 문의합니다....대학원에서 중학교의 협조를 받아 청소년들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시는 교사 두분에게 소정의 사례를 지급할 수 있나요? 연구는 공문을 통한 협조요청 후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연구입니다. 부정청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확인차 문의합니다.김시형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3호)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정상적인 사적 거래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적정성 여부를 어디가서 확인받나요? 아니면 허용된다는 건가요?혹은 연구비로 연구보조에 대한 인건비를 대학교 연구비행정실에서 입금하면 더 확실히 문제되지않을까요?전화를 수차례 걸었는데 연락이 안되네요..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제가 할수도없고요.제기준으로는 말씀대로 공식적으로 발생한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