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범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부 강의 범위 관련해 문의드립니다.특허청 소속 연수기관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입니다.연수원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특허청 직원분들을 강사로 주로 모시고 있습니다.이렇게 부처의 소속 연수기관에서 그 부처의 직원분들을 강사로 모셔서 외부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할 경우외부강의 등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사례금 수수 제한이나 횟수 제한에 적용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