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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해당여부 문의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고, 3가지의 경우에 대해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문의 드립니다.첫째, 법령상 위원회 등 위원으로 회의 참석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않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해석사례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타 공직유관단체나민간기업의 이사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정기 또는 수시 이사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둘째, 시험출제위윈이나 논문심사 등과 같이 회의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 겻으로 역시 청탁금지법 해석사례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그러면 인력채용의 면접위원으로 요청받은 경우에 면접을 회의형태로 보아야 하는지가궁금합니다.셋째, 별도의 요청이 없었으나 직무관련성이 있어 회의형태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인지궁금합니다.이상 3가지의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아 외부 이사회에 참석하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인력채용을 위한 면접위원으로서의 활동은 응시자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외부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면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