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해당여부 문의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고, 3가지의 경우에 대해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문의 드립니다.첫째, 법령상 위원회 등 위원으로 회의 참석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않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해석사례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타 공직유관단체나민간기업의 이사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정기 또는 수시 이사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둘째, 시험출제위윈이나 논문심사 등과 같이 회의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 겻으로 역시 청탁금지법 해석사례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그러면 인력채용의 면접위원으로 요청받은 경우에 면접을 회의형태로 보아야 하는지가궁금합니다.셋째, 별도의 요청이 없었으나 직무관련성이 있어 회의형태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인지궁금합니다.이상 3가지의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