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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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김희경이라고 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본부에서는 2014년부터 시금고와 협약을 맺고 시금고 계열사 카드를 1년동안 사용한 금액의 1%를 현금으로 받아 본부 세입(잡수입)으로 처리해왔는데,올해 작년 카드 사용액의 1% 요청 문서를 드렸더니,본사에서 청탁금지법 대상이라 현금 지급은 안되고광고홍보비, 기부금(저희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조건), 기증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이 중 기부금은 저희가 대상이 안되고,기증품이나 광고홍보비를 업무 연관성이 있는 시금고에서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될거 같은데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그럼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