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자 외부 강연비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에 언론 기자를 초빙하여 원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언론사 대표 및 그 임직원 대상 강연비의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에 준해서 100만원까지 지급을 해도 위법이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언론사 내 직급별로 차이가 있는지, 강연하는 기관이 서울시 지자체 인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