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빠른답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질문 올립니다 빠른 답변 요청드립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입니다. 본 기관에서는 대학 교수님(전문가)분들과 함께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하고 활동비를 내부기준(대교협 내 각종 위원회 활동수당 및 교통비 지급 지침)에 따라 집행해오고 있습니다. 아래 세가지 활동이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아래 기술한 활동들은 해당분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컨설팅 수당 : 3명의 컨설턴트가 대학을 방문하여 교양교육에 관한 자문을 진행 2. 연구 심사비 - 서면심사의 경우 : 자료를 검토하고 평가서를 제출 - 최종심사의 경우 : 심사위원분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최종 평가서를 제출 3. 각종 위원회 활동(회의 형식) : 내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각종 내부 진행 사업에 대한 자문 진행 위에 기술한 활동들이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답변 꼭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활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이라면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