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선물 문의
일반기업 홍보담당자입니다.사업설명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코자 하는데점심은 제공하지 않고 5만원 이하의 선물 및 다과와 음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일반기업 홍보담당자입니다.사업설명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코자 하는데점심은 제공하지 않고 5만원 이하의 선물 및 다과와 음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일,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