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관련 문의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자문료를 받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문료는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가 아니므로,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자문계약에 의한 자문료 지급이므로 수수 금지 금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9조에 의한 서면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학교에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입니다.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자문료를 받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문료는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가 아니므로,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자문계약에 의한 자문료 지급이므로 수수 금지 금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9조에 의한 서면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학교에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입니다.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공직자등이 수행한 자문 활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