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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지연신고 징계

외부강의등 신고는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날로부터 2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질문) 2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하고 1주일 1개월, 수개월 지연신고한 경우 법 위반으로 징계하도록 되어있고 청탁금지법위반건으로 행동강령실적등에 등록해야된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외부강의등 신고는 사전 신고가 원칙이나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사후 신고도 가능합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이 개정되어 사전 신고에 대한 보완 신고기간(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에 관한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이 변경되었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