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니다
대학원에서 중학교의 협조를 받아 청소년들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설문조사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시는 교사 두분에게 소정의 사례를 지급할 수 있나요?연구는 공문을 통한 협조요청 후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연구입니다.부정청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확인차 문의합니다.
대학원에서 중학교의 협조를 받아 청소년들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설문조사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시는 교사 두분에게 소정의 사례를 지급할 수 있나요?연구는 공문을 통한 협조요청 후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연구입니다.부정청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확인차 문의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3호)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정상적인 사적 거래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