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요청시 신고제외/해당기관 검토요청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즉 외부강의 요청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과 꼭 신고를 해야하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는데 맞는것인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가. 신고제외기관 1)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가목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의 국공립학교 나.
신고해당기관 1)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직유관단체 2)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다목의 공공기관 3)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의 사립학교, 국립대법인 등 4)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마목의 언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