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에게 기념패(공로패)등을 제공하는 경우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때, 실제 각자 소비된 비용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개인에게 실제 소비된 비용을 기준으로 가액범위 초과여부를 검토하며, 실제 공직자등에게 3만원을 초과하여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문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식적인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