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기관장의 직원 경조사비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저희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직원에게 경조사가 있을 경우 현물로 10만원 상당의 화환 등을 기관에서 기관장 명의(축 결혼 원장)으로 해당에 직원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원 중 한명이 7월에 결혼이 예정되어 있어 기관에서 기관장명으로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낼 예정이고, 이와는 별도로 기관장이 축의금을 10만원 이내로 내려고 합니다.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 현물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 제8조 3항 1호”로 보고, 별도로 기관장이 10만원 이내에서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조사 현물과 기관장이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경조사비를 동일 건으로 보고 총 금액을 10만원 이내로 해서 제공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 예산으로 소속 직원에게 화환과 축의금 등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예산집행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