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기관장의 직원 경조사비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저희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직원에게 경조사가 있을 경우 현물로 10만원 상당의 화환 등을 기관에서 기관장 명의(축 결혼 원장)으로 해당에 직원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원 중 한명이 7월에 결혼이 예정되어 있어 기관에서 기관장명으로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낼 예정이고, 이와는 별도로 기관장이 축의금을 10만원 이내로 내려고 합니다.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 현물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 제8조 3항 1호”로 보고, 별도로 기관장이 10만원 이내에서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조사 현물과 기관장이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경조사비를 동일 건으로 보고 총 금액을 10만원 이내로 해서 제공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