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입니다. 본 기관에서는 대학 교수님(전문가)분들과 함께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하고 활동비를 내부기준(대교협 내 각종 위원회 활동수당 및 교통비 지급 지침)에 따라 집행해오고 있습니다. 아래 활동이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아래 기술한 활동들은 해당분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1. 컨설팅 수당 : 3명의 컨설턴트가 대학을 방문하여 교양교육에 관한 자문을 진행2. 연구 심사비 - 서면심사의 경우 : 자료를 검토하고 평가서를 제출 - 최종심사의 경우 : 심사위원분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최종 평가서를 제출 3. 각종 위원회 활동(회의 형식) : 내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각종 내부 진행 사업에 대한 자문 진행 위에 기술한 활동들이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빠른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