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투고논문 원고료 문의
국가기관에서 학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자발적인 투고논문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 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고, 법 제8조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경우, 투고논문 공직자에게 원고료를 지급시(기관 내부 지침에는 최대 200만원 지급가능), 법 8조 제3항 3조(사적거래로 인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를 적용하여 원고료를 지급해도 되는 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기관에서 학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자발적인 투고논문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 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고, 법 제8조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경우, 투고논문 공직자에게 원고료를 지급시(기관 내부 지침에는 최대 200만원 지급가능), 법 8조 제3항 3조(사적거래로 인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를 적용하여 원고료를 지급해도 되는 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작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료 제공은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