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하시는 국내 교수 및 학생들을 초청하여 회사 참석 대표 임원 주재로 현지에서 회사의 R&D 방향도 소개하고 학술대회 동향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하는 행사(이하 “간담회”)를 주최하고 있는 바 여기서 제공하는 식사 및 교통편에 대한 허용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한국에서 해당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교수 및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본 간담회에서는 식사와 함께 학술대회 장소에서 행사장까지의 교통편(단체 버스)을 일괄 제공하는데, 해외 현지 물가 고려 시 인당 3만원 기준 내에서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본 간담회가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여기서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식사 및 교통편 또한 같은 조항에서 허용하는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을 내려주시면 학계에 계신 분들이 학술대회에 참석차 해외에 오신 기회에 저희가 주최하는 간담회까지 부담없이 참석하셔서 학술대회에 대한 논의와 함께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건전한 교류의 장으로서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