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하시는 국내 교수 및 학생들을 초청하여 회사 참석 대표 임원 주재로 현지에서 회사의 R&D 방향도 소개하고 학술대회 동향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하는 행사(이하 “간담회”)를 주최하고 있는 바 여기서 제공하는 식사 및 교통편에 대한 허용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한국에서 해당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교수 및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본 간담회에서는 식사와 함께 학술대회 장소에서 행사장까지의 교통편(단체 버스)을 일괄 제공하는데, 해외 현지 물가 고려 시 인당 3만원 기준 내에서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본 간담회가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여기서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식사 및 교통편 또한 같은 조항에서 허용하는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을 내려주시면 학계에 계신 분들이 학술대회에 참석차 해외에 오신 기회에 저희가 주최하는 간담회까지 부담없이 참석하셔서 학술대회에 대한 논의와 함께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건전한 교류의 장으로서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이 제공받는 금품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나. 사안의 경우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은 행사의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로 행사의 주최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행사가 주최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이 연관성이 있으며, 초청기관의 공식적인 초청이 있는 경우 공식적 행사의 요건에 부합할 것이며, 학술대회 참석대상 선정에 있어 참석기회를 투명하게 보장하는 것이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것이며, 행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공개하거나, 비공개로 이루어질 경우 행사의 결과에 대한 사후 공개를 한다면 ‘공개성’ 요건에 부합할 것입니다.(단, 비공개로 주최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공식 행사도 가능)

다. 한편,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는데, 직무관련자인 참석자들의 교통편, 식사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지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