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고의 1건당 상한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와 관련한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서 기고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을 1건당 상한액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기고한 글과 관련한 저자가 2명인 경우 사례금 20만 원을 저자 2명이 분배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을 기준으로 사례금이 책정되어 각각 20만 원씩 총 40만 원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이 외부의 요청에 의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기고’에 해당하여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고의 경우 1건당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건의 기고에 대한 다수의 기여정도 등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일의적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1건의 기고를 다수가 작성하였다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에 따라 각각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다만, 공직자등에 대한 우회적인 금품등 제공 수단으로 1건의 기고를 다수가 작성하여 각각 사례금을 받는 것이라면 각각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