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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관련1. 지역주민행사에 일반기업이 후원금 지급 또는 물품 지급시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2. 지역주민행사 주최가 주민자치위원회 일 경우 ,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이신분을 청탁금지법 대상(공직자 등등)으로 보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주민자치위원회는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구성원이 후원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후원협찬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라면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등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찬조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

-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협찬 또는 찬조가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없어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