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경기도의료원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단일법인으로 경기도의료원 산하에 6개병원(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을 분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병원 내부직원이 단일법인인 산하병원으로 외부강의 범위에 해당하는 강의나 회의를 했을 시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강의시 사례금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외부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면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