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경기도의료원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단일법인으로 경기도의료원 산하에 6개병원(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을 분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병원 내부직원이 단일법인인 산하병원으로 외부강의 범위에 해당하는 강의나 회의를 했을 시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강의시 사례금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료원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단일법인으로 경기도의료원 산하에 6개병원(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을 분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병원 내부직원이 단일법인인 산하병원으로 외부강의 범위에 해당하는 강의나 회의를 했을 시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강의시 사례금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외부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면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