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선생님이 학생에게 부정청탁 할 시, 처벌 문의

Q. 선생님이 학생에게(초중고) 부정청탁을 할 시, 그 처벌 대상이 둘 다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여기서 선생님은 학생에게 부정청탁을 직접하지 않고, 역시 제3자를 통해서 청탁하는 사례입니다 ex) 학생들이 선생님들 평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 평가를 잘해달라고 학생에게 부정청탁 Q. 만약 처벌이 된다면 학생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 즉, 여기서 선생님을 평가하는 학생이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에 포함이 되면 처벌이 될 것이고 아니면 않될것이기에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 초중고 학생이므로 미성년자일시 과태료 처리 등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초·중·고등학생은 법 제5조제1항의 부정청탁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평가를 수행하는 학생에게 청탁을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외의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