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 다음의 사례가 법에 저촉되는 상황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상황>1. A기관에서 발주한 용역과제를 수주한 업체에서 전문가B씨에게 용역과제 비용을 통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자문료를 제공하였습니다.2. 같은 해 A기관에서 전문가 B씨에게 용역과제와 상관없는 전문가 자문과 강의에 초청하여 자문료와 강사료를 지급하였습니다.<질문>1. 위의 상황 1과 2에서 전문가 B씨에게 지급된 자문료는 동일인(기관)에게 받은 것으로 간주되나요? 아니면 1과 2는 다른 기관에게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나요? 2. 상황 1과 2에서 '자문'이 전문가 회의 후 B씨에게 자문과 관련한 자문보고서를 별도로 받는다면 청탁금지법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요?3. 혹은 상황 1과 2에서 전문가 B씨와 연간 장기자문계약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강의, 자문회의 참석, 자문보고서 작성 등을 요청한다면 청탁금지법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요?이상에 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상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답변이 제한되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 용역자문의 대가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바, 용역자문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