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 다음의 사례가 법에 저촉되는 상황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상황>1. A기관에서 발주한 용역과제를 수주한 업체에서 전문가B씨에게 용역과제 비용을 통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자문료를 제공하였습니다.2. 같은 해 A기관에서 전문가 B씨에게 용역과제와 상관없는 전문가 자문과 강의에 초청하여 자문료와 강사료를 지급하였습니다.<질문>1. 위의 상황 1과 2에서 전문가 B씨에게 지급된 자문료는 동일인(기관)에게 받은 것으로 간주되나요? 아니면 1과 2는 다른 기관에게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나요? 2. 상황 1과 2에서 '자문'이 전문가 회의 후 B씨에게 자문과 관련한 자문보고서를 별도로 받는다면 청탁금지법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요?3. 혹은 상황 1과 2에서 전문가 B씨와 연간 장기자문계약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강의, 자문회의 참석, 자문보고서 작성 등을 요청한다면 청탁금지법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요?이상에 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