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십니까?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병원에서 시행 중인 정책이 부정청탁 금지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MOU업체가 공공기관인 경우의 할인 : 우리병원(공공기관이 아닌 일반병원)은 현재 각 단체들과 MOU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계약을 맺은 단체인 경우, 비급여 항목 및 라식 수술에 대해 병원내규에 따른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법에는 위배되지 않습니다.)
만약 MOU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 그 할인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으로 기재)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2. 공직자가 친구(원래 지인)인 경우의 할인 : 직원의 친구 등 원래부터 지인인 공직자(예를 들어 친구인 선생님)가 우리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소개’사유로 직원복리후생 차원에서 병원내규에 따른 할인 및 편의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친구인 공직자에 대한 할인이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위배된다면 어떠한 경우에 공직자에 대한 할인이 가능한지요? 3. 설립자가 같은 계열(자매)병원이 공공기관인 경우의 할인 : 우리병원은 의료법인이며 설립자가 같은 학교법인인 대학병원이 계열(자매)병원으로 존재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대학병원 교직원에게 직원복리후생 차원에서 우리병원내규에 따른 할인을 해주었습니다. 이 할인이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4. 개인안과의원 원장에 대한 기념선물(5만원 미만인 경우) : 우리병원은 여러 개인안과의원과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오래 전 부터 협약을 맺고 있었으며, 병원과 의원간 유대관계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기념선물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대략 5만원 내외의 선물입니다. 개인안과의원 원장이 공직자가 아니므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으나 간혹 개인안과원장님이 대학병원 외래교수를 겸직하는 경우도 있어 질문 드립니다. 대학병원 외래교수 신분이 아닌 개인안과원장님 신분에 대한 기념선물인 경우에도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