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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십니까?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병원에서 시행 중인 정책이 부정청탁 금지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MOU업체가 공공기관인 경우의 할인 : 우리병원(공공기관이 아닌 일반병원)은 현재 각 단체들과 MOU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계약을 맺은 단체인 경우, 비급여 항목 및 라식 수술에 대해 병원내규에 따른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법에는 위배되지 않습니다.)

만약 MOU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 그 할인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으로 기재)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2. 공직자가 친구(원래 지인)인 경우의 할인 : 직원의 친구 등 원래부터 지인인 공직자(예를 들어 친구인 선생님)가 우리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소개’사유로 직원복리후생 차원에서 병원내규에 따른 할인 및 편의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친구인 공직자에 대한 할인이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위배된다면 어떠한 경우에 공직자에 대한 할인이 가능한지요? 3. 설립자가 같은 계열(자매)병원이 공공기관인 경우의 할인 : 우리병원은 의료법인이며 설립자가 같은 학교법인인 대학병원이 계열(자매)병원으로 존재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대학병원 교직원에게 직원복리후생 차원에서 우리병원내규에 따른 할인을 해주었습니다. 이 할인이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4. 개인안과의원 원장에 대한 기념선물(5만원 미만인 경우) : 우리병원은 여러 개인안과의원과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오래 전 부터 협약을 맺고 있었으며, 병원과 의원간 유대관계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기념선물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대략 5만원 내외의 선물입니다. 개인안과의원 원장이 공직자가 아니므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으나 간혹 개인안과원장님이 대학병원 외래교수를 겸직하는 경우도 있어 질문 드립니다. 대학병원 외래교수 신분이 아닌 개인안과원장님 신분에 대한 기념선물인 경우에도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할인의 경우)공직자등에 대한 할인의 경우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과 같이 기업 또는 단체가 사회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일반시민 등에 대한 할인과 동일하게 공직자등에게도 할인혜택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특정한 공직자등에게만 할인혜택을 제공하거나 청탁과 결부되어 공직자등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 등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사 제공)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그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