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님이 한국농어촌공사(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연구과제 일부에 참여하고비용을 받으면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이며, 진행이 되면 계약 및 지급 등이 공문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3개월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연구참여 비용은 800만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님이 한국농어촌공사(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연구과제 일부에 참여하고비용을 받으면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이며, 진행이 되면 계약 및 지급 등이 공문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3개월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연구참여 비용은 800만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연구과제 용역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