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사청탁 관련

안녕하세요?두가지 유형을 질문드립니다.1. 승진을 위해 평정 1순위를 받아야 하는 공무원이 평정권자에게 찾아와 자신이 1순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1순위를 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협박성 말까지 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수 있을까요?2. 평정권자보다 상위의 관서장에게 찾아가 자신이 1순위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법 제5조제1항),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나(법 제21조),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법 위반 여부를 답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