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십니까? 우리 재단 및 학교에서 추진 예정인 행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저촉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할 내용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질의 배경 우리 학교법인 및 학교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이 봉사단체에서 매월 소녀소년 가장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대외기관 봉사활동 및 사랑의 연탄배달 그리고 2년에 주기로 일일호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소녀소년 가장들의 생활비 지원 및 봉사활동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목돈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일일호프 수익금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그런데 원활한 일일호프 행사를 진행을 위해 티켓(장당 1만원)을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1. 티켓 제작과 판매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티켓 뒷면에 거래업체에서 10만원 찬조금을 기부하고 거래 업체명을 기재 홍보하는 행위- 티켓을 평소 거래하는 인쇄소에서 무료로 제작해주는 행위- 티켓을 거래업체에 판매하는 행위 (일반적으로 10장 판매 / 100,000원)- 티켓을 교직원에게 판매하는 행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현을 위하여 직원들의 노고로 운영하는 행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저촉되지 않고 원만하게 진행코자 법률 해석을 요청 드리오니 수고스럽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