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십니까? 우리 재단 및 학교에서 추진 예정인 행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저촉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할 내용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질의 배경 우리 학교법인 및 학교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이 봉사단체에서 매월 소녀소년 가장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대외기관 봉사활동 및 사랑의 연탄배달 그리고 2년에 주기로 일일호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소녀소년 가장들의 생활비 지원 및 봉사활동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목돈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일일호프 수익금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그런데 원활한 일일호프 행사를 진행을 위해 티켓(장당 1만원)을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1. 티켓 제작과 판매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티켓 뒷면에 거래업체에서 10만원 찬조금을 기부하고 거래 업체명을 기재 홍보하는 행위- 티켓을 평소 거래하는 인쇄소에서 무료로 제작해주는 행위- 티켓을 거래업체에 판매하는 행위 (일반적으로 10장 판매 / 100,000원)- 티켓을 교직원에게 판매하는 행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현을 위하여 직원들의 노고로 운영하는 행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저촉되지 않고 원만하게 진행코자 법률 해석을 요청 드리오니 수고스럽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홍보 및 판매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후원협찬에 따른 조치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