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입니다.소속 직원이 단속 관련 뇌물수수 혐의가 있어 수사의뢰를 하였는데, 수사 결과 형법상 뇌물죄 등은 성립되지 않고 청탁금지법 위반(부정청탁) 사실만 인정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원에 과태료 통보를 하고자 합니다.문의드릴 내용은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수사기능이 있는 경찰관서의 경우 법원 과태료 통보를 청탁방지담당관인 청문감사담당관이 반드시 해야하는지. 아니면 수사과장이 바로 법원에 통보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동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은 위반행위를 한 소속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도 통보가 가능합니다.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에 대해서도 통보가 가능합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