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입니다.소속 직원이 단속 관련 뇌물수수 혐의가 있어 수사의뢰를 하였는데, 수사 결과 형법상 뇌물죄 등은 성립되지 않고 청탁금지법 위반(부정청탁) 사실만 인정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원에 과태료 통보를 하고자 합니다.문의드릴 내용은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수사기능이 있는 경찰관서의 경우 법원 과태료 통보를 청탁방지담당관인 청문감사담당관이 반드시 해야하는지. 아니면 수사과장이 바로 법원에 통보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