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3만원 내의 음식물,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 합산 가액이 5만원 이내여야 하고, 음식물·선물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