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의원 사무실 운영
CNB뉴스의 언론사입니다. 광역.기초의원들중 일부는 ‘민원봉사실’이라는 간판을 달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질의]광역.기초의원들이 지역구내에서 본인 건물이 아닌 ‘민원봉사실’의 사무실을 지역구내 유권자인 건물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아 운영하고 있다면 일명 ‘김영란법’의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위와 같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광역.기초의원들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사무실 운영에 관한 임차보증금 등 신고내역이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