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각 계절별로, 지역별 테마별로 각종 축제 및 행사가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각 자치단체에서 축제 및 행사를 개최할때에는자치단체명으로 행사를 개최하지, 시장.군수 명으로 행사를 개최하지는 않습니다,그런데 청탁금지법에서는 적용 대상을"공무원 등" 으로 규정(법 제2조 제2호)하면서적용대상은 단체가 아닌 "사람" 즉 "자연인"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일예로매년 5월에 어린이날 행사를 "00자치단체" 명으로 개최하게 되는데요...(주관 또는 주체가 00자치단체이지 시장군수가 아님)이러한 행사를 추진하면서지역내 기관 단체들로부터 행사에 필요한 "물품"(1.주민들에 추첨에 의해 제공하게될 경품이 될 수 도 있고2. 후원기관 및 단체가 행사기간중에 자신의 기관단체를 홍보하기 위해 행사의 홍보를 위한 홍보광고탑을 자비로 만들어 준다든지(후원명칭 표기), 현수막이나 배너광고(후원명칭 표기)를 해 준다는지 등) 을 기부받을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00자치단체의 시장.군수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행사의 주체는 자치단체이지 시장군수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