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각 계절별로, 지역별 테마별로 각종 축제 및 행사가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각 자치단체에서 축제 및 행사를 개최할때에는자치단체명으로 행사를 개최하지, 시장.군수 명으로 행사를 개최하지는 않습니다,그런데 청탁금지법에서는 적용 대상을"공무원 등" 으로 규정(법 제2조 제2호)하면서적용대상은 단체가 아닌 "사람" 즉 "자연인"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일예로매년 5월에 어린이날 행사를 "00자치단체" 명으로 개최하게 되는데요...(주관 또는 주체가 00자치단체이지 시장군수가 아님)이러한 행사를 추진하면서지역내 기관 단체들로부터 행사에 필요한 "물품"(1.주민들에 추첨에 의해 제공하게될 경품이 될 수 도 있고2. 후원기관 및 단체가 행사기간중에 자신의 기관단체를 홍보하기 위해 행사의 홍보를 위한 홍보광고탑을 자비로 만들어 준다든지(후원명칭 표기), 현수막이나 배너광고(후원명칭 표기)를 해 준다는지 등) 을 기부받을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00자치단체의 시장.군수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행사의 주체는 자치단체이지 시장군수가 아님..)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주체를 ‘공직자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에 기부·후원·협찬등의 방식으로 금품등을 제공하였을 때, 공직자등이 기부·후원·협찬등을 요구, 요청하는 등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가 금품등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