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연습 격려방문 관련문의입니다.
매년 을지연습을 공공기관에서 시행중인데, 을지연습 기간중 각 관공서 관변단체(정부예산으로 직간접으로 지원을 받는 비영리단체)에서더운여름 을지연습(24시간근무)한다고 격려방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관변단체에서 격려방문시1. 간식(수박, 음료, 과일 등) 제공하는경우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10만원이하는 가능한지?)2. 간식대신 격려금 10만원을 을지연습 당일 근무팀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