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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도서기증 행위 법 위반 여부

사립학교에 도서를 기증하는 행위와 관련하여,1. 초중고등학교에 기증하는 경우2. 대학교에 기증하는 경우위 각 경우에 도서기증행위가 청탁금지법 반하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참고로 민간에 대한 자발적인 기탁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2012, 행정안전부, 3면) 기부금품법 위반 여부는 논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기부·후원·협찬 등을 다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도서 기증이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른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