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장의 식사제공 가능여부
함께 세우는 청렴한 학교, 함께 고민하고 가꾸어가는 학교를 지향하는 시골 작은학교 관리자 입니다.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그동안 교육공동체가 함께 지역과 학교가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활동하였고 기여하고 있습니다.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학교운영위위원회위원장이 방문하여 그 동안 학생교육을 힘쓰신 교직원과 운영위원회 회원님들에게 외부 식당에서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해 질의를 하게되었습니다. 질의1: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개인이 교직원 및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한 식사제공이 가능한가?질의2: 가능하다면 참여자당 어느정도의 가격인지?학교는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누구보다 철저히 실천하고자 합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