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운영위원장의 식사제공 가능여부

함께 세우는 청렴한 학교, 함께 고민하고 가꾸어가는 학교를 지향하는 시골 작은학교 관리자 입니다.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그동안 교육공동체가 함께 지역과 학교가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활동하였고 기여하고 있습니다.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학교운영위위원회위원장이 방문하여 그 동안 학생교육을 힘쓰신 교직원과 운영위원회 회원님들에게 외부 식당에서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해 질의를 하게되었습니다. 질의1: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개인이 교직원 및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한 식사제공이 가능한가?질의2: 가능하다면 참여자당 어느정도의 가격인지?학교는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누구보다 철저히 실천하고자 합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3만원 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예 : 재학생의 학부모와 담임교사 간의 관계) 가액범위 내의 금품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