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신고 제외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외부강의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외부강의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10조제2항). 법 제10조제2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도 포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