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신고 제외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외부강의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10조제2항). 법 제10조제2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도 포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