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고객 배포용 잡지
안녕하세요, 포르쉐코리아(주) 인사담당자입니다.김영란법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외국의 본사 (발행인) 가 1년에 여러번 고객 배포용 잡지를 발간하고 고객에게 잡지로 배포하는데, 이 중 한국 지사는 한국시장에 대하여 컨텐츠를 제공하면 본사에서 컨텐츠를 통해 잡지를 발행함. 한국지사 직원 및 임원이 김영란법에 의해 기자로 비춰지는지 궁금합니다.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르쉐코리아(주) 인사담당자입니다.김영란법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외국의 본사 (발행인) 가 1년에 여러번 고객 배포용 잡지를 발간하고 고객에게 잡지로 배포하는데, 이 중 한국 지사는 한국시장에 대하여 컨텐츠를 제공하면 본사에서 컨텐츠를 통해 잡지를 발행함. 한국지사 직원 및 임원이 김영란법에 의해 기자로 비춰지는지 궁금합니다.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는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그 대표자와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일반기업이 발간하는 사외보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잡지로 등록된 경우 사외보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등은 ‘잡지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문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나,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