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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결혼을 하게되어 대학교수님을 찾아뵈려하는데이 경우 선물과 식사 대접을 하면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되나요?저는 졸업한지 2년정도 되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과 교수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음식물 가액기준(3만원), 선물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금품등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