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비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으로 외부특강연자를 모신다면 특강비를 받는 외부특강연자는 법에 저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으로 외부특강연자를 모신다면 특강비를 받는 외부특강연자는 법에 저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특강 강연자를 섭외하여 특강비를 지불하는 것은 사적 거래(증여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정상적인 사적 거래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