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협찬(후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회를 진행 중에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발생하여 질의 드립니다.과도한 업무로 바쁘신줄 알지만,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지라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 저희 시에서는 8월경 마라톤 대회를 개최 예정입니다.우리시와 신문사가 공동 주최를 하고, 시 체육회가 주관사로 실무를 처리하게 됩니다.질의할 사항은 공동주최자인 신문사에서 협찬을 받아서 대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신문사 또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현재 해당 신문사에서는 광고성 협찬(애드버토리얼)이라면 각종 기업체를 통해 협찬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도 각종 기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협찬을 받아서 대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당한 협찬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의 경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한권원이란 절차적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질의회신 결과 “광고를 위한 업체명 노출의 광고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단정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단지 업체명 노출만으로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저희 시에서는 각종 대회에서 청탁금지법이 명확한 기준과 해석이 정립될 때까지 경품 협찬은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첫째, 공동 주최자인 신문사가 기업체로 협찬을 받아서 대회를 개최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의 유무둘째, 신문사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면, 공동 주최인 만큼 지자체도 공동책임을 지게 되는지의 유무셋째, 만일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계약서(협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협찬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사자가가 누가 되어야 할지(주최자 또는 주관자) 문의 드립니다.
□ 대회 요강 ○ 대 회 명 : 둘레길 걷기 대회 ○ 일 시 : 2017. 8. ○ 참가인원 : 2,000여명 ○ 주 최 : 지자체, 신문사 ○ 주 관 : 시체육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