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저는 시설직공무원인데 원룸계약날짜보다 더빨리 계약해지를 하여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인(건설업도 병행)이 보증금 다 받고 나갈수있도록 도움을 준다고합니다. 원래 계약해지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로 이루어지고 관련법령은 없는데 이 경우에도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는가요?
저는 시설직공무원인데 원룸계약날짜보다 더빨리 계약해지를 하여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인(건설업도 병행)이 보증금 다 받고 나갈수있도록 도움을 준다고합니다. 원래 계약해지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로 이루어지고 관련법령은 없는데 이 경우에도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임대차 계약의 원만한 해지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공직자등인 임차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공인중개사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특별히 공직자등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 적용사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