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문가 활용경비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공공기관장이 기자에게 자문을 받았는데,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 질문이 있습니다. ○ 해당건은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업무와 연관있는 자문으로 법률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포함이 되어 자문비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질문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만약 외부강의등에 포함이 안 될 경우 법률 제8조제3항8호의"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적용하여, 우리원의 내부 자문료 지급 관련 지침을 준용하여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질문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질의하신 자문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므로, 수행한 자문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