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창립기념일 협찬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청탁금지법 수수의 금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공무수행사인)의 창립기념일 행사에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위탁받은 공무수행과 무관한 것으로써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청탁금지법 수수의 금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공무수행사인)의 창립기념일 행사에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위탁받은 공무수행과 무관한 것으로써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청탁금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창립기념일 행사가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