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당사는 교육출판을 하는 회사입니다.당사의 컨텐츠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아이가 학습을 할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로서전국의 지사망을 통해 전국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당사 개발 프로그램을 매월 월단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문의드릴 내용은 당사는 전국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기관장(원장)들을 모아서 1박2일간의 특별 연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연수의 목적은당사의 제품을 사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원장들을 초대하여 당사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당사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함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궁극적으로 지사의 영업활동에 도움을 주고 당사의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높히기 위함입니다.원장들의 직접적인 거래처는 지사이지만 마케팅 지원 및 홍보의 차원에서 본사(당사)에서 주최하여 진행합니다.방식은 지사별로 인원을 취합하여 1회 진행시 약 250명의 원장들을 초대하여 진행하며, 비용은 1인당 약 20만원 정도의 마케팅 비용(광고선전비) 이 발생됩니다.이런 경우 참석하는 원장들에게 비용을 받지 않고 무료로 진행할 경우,(비용은 본사와 지사가 분담하여 부담하게 됨)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연수프로그램은 주로 강연 위주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1. 1일차 : 강연 / 저녁식사 제공 / 공연관람 / 숙박 제공 2. 2일차 : 강연 3. 전 시 : 당사 교육프로그램 전시 4, 강연주제 1) 미래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교육정책의 제안 2) 당사 기업 및 교육프로그램(제품)의 소개 3) 당사의 마케팅 지원 정책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