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당사는 교육출판을 하는 회사입니다.당사의 컨텐츠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아이가 학습을 할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로서전국의 지사망을 통해 전국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당사 개발 프로그램을 매월 월단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문의드릴 내용은 당사는 전국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기관장(원장)들을 모아서 1박2일간의 특별 연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연수의 목적은당사의 제품을 사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원장들을 초대하여 당사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당사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함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궁극적으로 지사의 영업활동에 도움을 주고 당사의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높히기 위함입니다.원장들의 직접적인 거래처는 지사이지만 마케팅 지원 및 홍보의 차원에서 본사(당사)에서 주최하여 진행합니다.방식은 지사별로 인원을 취합하여 1회 진행시 약 250명의 원장들을 초대하여 진행하며, 비용은 1인당 약 20만원 정도의 마케팅 비용(광고선전비) 이 발생됩니다.이런 경우 참석하는 원장들에게 비용을 받지 않고 무료로 진행할 경우,(비용은 본사와 지사가 분담하여 부담하게 됨)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연수프로그램은 주로 강연 위주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1. 1일차 : 강연 / 저녁식사 제공 / 공연관람 / 숙박 제공 2. 2일차 : 강연 3. 전 시 : 당사 교육프로그램 전시 4, 강연주제 1) 미래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교육정책의 제안 2) 당사 기업 및 교육프로그램(제품)의 소개 3) 당사의 마케팅 지원 정책 소개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유치원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어린이집의 경우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2. 사안의 연수프로그램이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면,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운영 및 계획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 제공’이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지 아니함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의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고,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공식적 행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